고용노동부는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포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상대상은 개인표창<사용자, 근로자(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등> ∘단체표창<사업장, 노사단체,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등>이다.

포상내용은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등이며 신청요령은 유공자(공적조서, 공적개요서, 사업체 개요서, 이력서, 공적사항 증빙서류 등),우수기업(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사업체 개요서, 실적증명서 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019. 2. 20. 접수분까지이고 ‘19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후보자로 심사(접수일자 기준, 우편접수 가능)한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청 근로개선 지도2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