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은 올해 실시하는 유일한 전국 규모의 선거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곳곳에서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신문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고질적인 '돈 선거'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같아 씁쓸한 기분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80일 앞둔 2018년 9월 21일부터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한 이를 제공받은 자는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자수를하게 되면 처벌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금품 살포, 향응제공 등으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의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았고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후보자들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하겠다.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고, 조합원들 역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명선거 실천을 함께 하여야 할 때이다.

올해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의 결과는 조합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공직선거에서 쌓아온 깨끗한 선거문화의 기조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 조합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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