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사항은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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