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자율안전컨설팅 등 2019년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에 대한 참여신청서를 받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참여신청서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신청 대상 및 자격은 원하청 상생협력은 기존 8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 자율안전컨설팅은 기존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에서 12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청자격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환산재해율 상위 40% (0.66) 이내이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3대 취약시기 감독 및 추락재해예방 감독을 유예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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