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5일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희의에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지역화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오산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매출감소, 골목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산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산은 인근 화성(동탄), 평택, 수원과 인접해 있어 역외 소비율이 높아 지역화폐 도입이 절실하며 지역화폐가 활성화 된다면 오산시의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년 상반기 발행 예정인 오산지역화폐는 이미 가맹점 확보가 된 카드형으로 우선 발행되며, 시민들은 월 30만원까지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연간 약 21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맹점들은 별도 가맹비 부담이 없어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시의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약 50억원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 일부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지역화폐 활동가 양성, 설명회 개최, 명칭 및 디자인 공모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오산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에서는 제한된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