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종료 열흘을 앞두고 김경수(51) 경남도지사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과 댓글작업을 공모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과 네이버 등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영장 청구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이 구동되는 모습을 봤다는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시연회가 열린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해 17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7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각 14시간30분과 16시간30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중에는 김씨와의 3시간가량에 걸친 대질신문도 포함됐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 진술 내용을 수사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 등을 벌였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50)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날 백원우(52)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백 비서관은 김씨가 구속된 지난 3월 김씨가 김 지사를 상대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도모(61)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이와 함께 함께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신병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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