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 운영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판결했다.

하 판사는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 숙박 허락 사이엔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7월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시골 마을에 나체주의, 이른바 '누디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휴양시설이 들어서 마을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누드펜션' 운영자가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입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며 미신고 숙박업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다 자연주의를 표방한 누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민박을 이용하게 하다 마을 주민들의 항의로 2011년 4월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누드펜션을 운영하다 최근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마을은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천경찰서는 이곳을 '숙박업소'로 보고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을지 유권해석해 달라고 지난달 31일 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는 '숙박업소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천시는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또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당시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제천 누드펜션을 둘러싼 마을 주민들과 펜션 운영자의 팽팽한 대립이 공개됐다.

 
 
누드펜션 운영자는 "주택에서 개인 집에서 그것도 산골짜기에 떨어져 운영 중이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허락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강한 반박을 내놓았다.

운영자는 또 "퇴폐적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정한 울타리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모두 제명된다"라며 엄격한 규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아내도 처음에 반대했지만 몇 년을 같이 나왔다. 지금 회원들도 우리 아내를 거의 다 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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