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혜련(자유한국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27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혜련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이 준공이 5년이나 늦어지고 법이 개정돼 민간참여 형식을 도입하면서 분양가가 당초 약속했던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승,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와 LH공사는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그 피해는 원주민에 전가됐다.”고 비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의 시행자를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지난 2016년 9월 법을 개정되어 민간 사업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이혜련 의원은 “민간참여사업 형식은 사실상 민간 공동사업 시행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자를 바꾸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 부재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이혜련 의원은 “사업지구 인접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으로 인해 각종 재산상 피해와 불안감에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안전 확보는 물론, 공사주체와 시 차원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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