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선거일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선 입후보예정자들의 행보는 바쁘다. 그런 가운데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A 단체 구성원 16명에게 교통비 총 32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 단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많은 돈도 아닌 1인당 교통비 2만원을 단체 대표가 그 단체 구성원에게 준 것이 뭐가 위법일까 하겠지만,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북콘서트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북콘서트에 참석한 단체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가는「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준 사람만 벌칙을 받는 걸까? 아니다. 위 사건에서 교통비 를 받은 자는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선관위에 제공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탄핵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며칠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결정이 무엇이든 이에 승복하자는 합동 서약식 개최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정확히 언제 정해지든 올해 대통령을 뽑는 것은 확실하다.

대선 입후보예정자들은 유권자를 향해 지속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할 것이다. 이에 국민은 자신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

부산 사하구선관위 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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