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의 회복지연과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 고착화, 미국 등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무역이 크게 줄고 있다. WTO에 가입한 70개국의 2015년 무역액이 전년 대비 11.8%나 감소한 30조 5,440억 달러에 머물렀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출사상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무역규모 1조 달러의 달성도 2년간 연이어 무산되었다. ‘수출의 탑’은 이전 실적을 상회한 기업에게 주는 포상인데, 올해 무역의 날에는 2002년 이후 14년 만에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도 국가 전체 수출이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8%나 감소한 4,05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국가 전체 수출 중에서 농수산식품만을 국한하면 10말 현재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5.9% 증가한 70억 달러, 수출량은 4.2% 증가한 3백7십만 톤을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 국가 전체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도 농수산식품 수출만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농업 육성시책 추진을 감안할 때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역설하는 바는 더 큰 폭의 농수산식품 수출확대가 가능한데도, 요는 주요국의 강화되는 비관세장벽이 수출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비관세장벽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당사국간 관세를 감축하는 대신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 이외의 장벽인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통관지연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은 20년 전 10% 수준에서 최근에 6%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비관세장벽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출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몇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 장벽을 지혜롭게 해소할 방안을 제언하려고 한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항구의 적체 해소와 과실파리 유입을 방지한다는 사유를 들어 식품수요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 자카르타항에서 667㎞나 떨어진 수라바야항으로 통관 항구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인도의 경우 한․인도 CEPA 협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CEPA 협정문에는 수입일 이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셋째,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을 수출국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세관이 발급한 C/O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C/O를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우리 수출식품에 대한 도착 항구에서의 성분검사, 가공식품 등록제도, 쿼터(Quota)제 운용, 수입허가제 운영 등 국제기준을 벗어난 자국 이익 중심의 수많은 편파적 비관세장벽을 설치, 수출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철저한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을 벗어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수출업계와 유관기관 및 정부가 이를 시정토록 당해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과 아울러 수출자와 수입자, 정부가 역할을 분담, 사례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지혜와 노력이 전체적으로 수출이 저조한 이 어려운 시점에 더욱 긴요하다고 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영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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