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도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 침해됐다면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의 기사 원본까지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한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에 피해를 주는 기사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기사를 지워도 댓글 등으로 2차 피해를 받기 때문에 기사 외에 추가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또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사 원본을 수정·삭제하는 조항도 향후 잠재적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위가 기사 내용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핵심 영역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기사, 댓글,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게시글은 물론이고 언론사 보관 기사까지 삭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6일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언론사의 기사 원본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언론 3단체는 "이 개정안은 오보(誤報) 외에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까지 언론중재위의 판단에 따라 수정·보완·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뿐 아니라 오보나 이에 대한 정정·반론 기사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 단체들은 특히 "개인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는 언론중재위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해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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