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비 인터넷언론의 일탈을 막는다"는 명목(名目)으로 추진해온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조치가 무산됐다.

헌번 재판소는 27일 "상시 인력 5인 이상 충족해야 언론으로 인정한다"는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취재 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총 3명만 있으면 인터넷 신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1월 19일까지 1년 유예기간 동안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될 위기였던 인터넷 신문들도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의 포털 뉴스서비스 퇴출근거로 ‘5인 미만’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헌법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넓히는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5인 미만의 소규모 언론이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그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법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로 이로써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소규모 언론을 통제하고 '재벌언론들 살찌우기' 하려던 박근혜 정부 개정안은 실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갖추어 등록관청(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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