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116조는 선거공영제를 명시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90년대초부터 확대된 선거비용보전제도는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공영제 운영의 핵심이 되어왔다.

최근 국민의당은 홍보대행업체와 통모하여 선거비용을 과다․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또한 선거홍보비와 관련하여 홍보업체로부터 선거운동 동영상을 불법으로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맹점을 정당과 국회의원이 악용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범자임에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선거제도를 악용한다면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흔드는 부풀리기, 허위청구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허위로 보전 받아 올해 1월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허위보전청구사례가 거의 매 선거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공정한 룰(Rule)로서 제 기능을 해야 한다. 선거공영제 또한 후보자의 부담을 감소시켜 입후보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성 확보장치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공영제라는 룰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12년 7월 중앙선관위가 제안했지만 무산되었던 법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봐야한다. 당시 개정안의 내용처럼 선거비용 허위보전청구임이 적발되면 관련자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보전청구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별도 신설하여 연루된 후보자에 대한 제재 및 당선무효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선거비용보전제도라는 선거공영제도가 참된 의미에 맞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김종민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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