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다.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리 공직선거법은 투표편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먼저, 선거운동 및 선거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등 방송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하며,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신청하는 경우 투표소 이동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등이 장착된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투표소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용이한 임시경사로가 설치된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투표소의 1층에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병원`요양원 등에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10명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의무적으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선거권도 지원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각 투표소마다 비치하며, 신체장애인을 위한 손목사용형, 마우스피스형 등 특수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지원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그림판을 제작`비치하여 투표안내요원이 안내할 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때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위해 투표소에 나오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 국가가 더욱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런 바람대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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