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날아오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잘 알지도 못하는 후보자로부터 수신되는 것 외에도 본인과 관계없는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문자메시지까지 오는 것을 보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주변에 제법 많다.

특히나,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된 최근의 선거양상에서는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더욱 더 피로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발송후보자뿐 아니라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데도 일조하는 듯하다.

선거가 일상화된 요즈음, 매번 선거에서 이러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일부 수신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잘 모르는 후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연락한 후 개인정보 수집경위를 물어보니 동창회나 친목단체 등의 명부, 지인 등을 통해 연락처를 얻었다고 말을 하면서 절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 본 바, 유사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강하게 엄습하더라고 했다.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않거나 본래의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정보와 수신거부 방법 등 일정한 요건만 기재하면 횟수에 제한없이 발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할 수도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선관위에서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한 현행법상 대응방안을 고민하여 확인해 본 결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에 따른 위반여부에 대하여는「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과),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으로 문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선거법상으로는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 문자메시지를 계속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니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전송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인의 마음을 얻는 적절한 방안이 되기는커녕, 발송 후보자나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역기능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면 이는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에게도 옳지못한 제도이므로 시급히 보완되어야할 대상인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제도가 계속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들은 유사한 민원사례에 대처하는 제도의 미흡으로 생긴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해당 선거운동 방법인 문자메시지 전송이 효율적인 선거운동 정보제공의 좋은 방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의 개인정보 입수과정이 모든 선거인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의 여러가지 미비점들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선거법에 도입함으로써 재차 유사한 불편을 호소하는 선거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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