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 문자를 보내고 이들에게서 수백만원대 고액 경조비를 받은 수원시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 수원시 공무원 이모(57.3급)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 5백만원의 조의금을 건넨 건설회사 대표 김모(7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자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씨는 지난 6월 모친상을 치르면서 김씨로부터 조의금 5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업자 2명으로부터도 각 100만원씩의 조의금을 받는 등 700만원 상당 고액 경조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김씨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5만원이 넘는 조의금을 받아 비리가 의심된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부하 직원들을 시켜 친인척과 지인, 직무관련자 등 790여명에게 부고 알림문자를 발송한 뒤 빈소를 찾은 1,448명으로부터 모두 1억2,000여만 원의 조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문객 가운데 이씨의 업무와 연관된 부하 직원 16명과 건축업자 등 137명을 직무관련자로 분류했으나 김씨 등 3명의 조의금만 뇌물로 봤다.

검찰은 이들중 2명은 액수가 100만원씩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이씨가 알리지 않았는데도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조의금을 스스로 낸 것으로 조사돼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교신도시에 5백여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 중인 김씨는 3차 설계변경이 이뤄진 다음날 조의금 500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져 약식 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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