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기사가 집회·시위 소음일 것이다. 비단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집회·시위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이다. 물론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주장이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같은 집회 다수 발생장소 시민들이 이제는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목적은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 펼치기 위한 행위이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주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주변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집회·시위의 정당성을 잃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이러한 집회·시위 소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4. 10. 22부터소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로이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이 기존 주거지역등에 포함되어 주간 65db에서 야간60db로, 광장·상가등 기타 지역이 주간 75db, 야간 65db로 변경되었다. 일반 시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제부터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먼저 생각하여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화성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김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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