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와 맞물려 다음 카카오톡의 감청문제로 인해 사이버망명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사이버검열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감청영장 불응이라는 경영주의 발표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국민들을 들끓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헌법을 통해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 등 통신수단에 대해 감청을 통해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또한 나의 인터넷 댓글을 검열 한다면 누구라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현대사회는 통신매체의 발달로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수단이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는 실정이 됐다. 이러한 발달 이면에는 각종 유언비어, 명예훼손 난무로 연예인 등이 자살하고, 각종 전자파 발생, 청소년 게임중독 등이 그 폐해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돼 버리고 말았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남녀노소 모두 노력하며 살고 있고, 道를 넘는 폐해의 차단을 위해 실정법 또한 발 빠른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폐해 억제를 위해 통신감청 수사도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개인의 기본권침해는 제한적으로 감내하여야 할 의무로 생각된다.

이러한 법집행 절차를 회사의 경영상 이해득실에 따라 협조 또는 거부한다는 것은 현재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마녀사냥 식 감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통신수사 전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부분이다.

또한, 수사기관도 철저히 법 절차를 준수하고, 입법기관도 내실있는 법 개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경찰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분야에도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사이버팀장 안재승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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