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46) 전 동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승부조작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 모(3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게임에 져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 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프로농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청 판사는 "후보선수를 기용한 것뿐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승부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행위'에는 선수와 심판과 결탁한 행위와 후보선수들을 기용해 지는 경기를 한 소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감독은 브로커를 통해 김씨를 만나 4700만원을 받은 대가로 2011년 4경기에서 주전선수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프로스포츠 감독이 승부조작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강동희 전 감독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