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2013년 2월 12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012 런던올림픽대회 축구 3~4위전(한일전) 종료 후 ‘독도세레머니’를 한 사유로, 박종우 선수에게 그동안 보류되었던 동메달을 수여키로 결정했다.

IOC는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IOC 헌장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에 징계심의를 요청하였고 FIFA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국가대표 2경기 출전금지와 3,500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했다.

IOC는 FIFA의 징계 내용과 대한체육회(이하 ‘KOC’)의 소명서를 토대로 2월 11일에 청문회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금일(2월 12일) 개최된 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 메달 수여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IOC징계위원회에 대비하여 KOC는 정부, 대한축구협회 및 법률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IOC에 박 선수가 직접 출석,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해명서 제출 및 사전리허설을 개최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왔다.

특히 박용성 KOC회장은 최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박 선수의 행동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의도가 없었음을 지속적으로 이해시켰으며, 또한 국제적인 스포츠 인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적극적인 스포츠외교활동을 펼쳐 IOC집행위원들에게 공감을 얻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IOC 결정내용>
1. 박종우 선수에게는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2. KOC는 올림픽에서 선수가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3. KOC는 IOC에 2013년 3월 31일 이전까지 올림픽 헌장을 존중하고 올림픽 경기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선수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Olympic Charter Entrance Training)을 제출하여 IOC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함.
4. KOC는 박종우 선수에게 별도의 시상식이나 행사 또는 언론홍보 없이 동메달을 수여한다.
5. 이 결정은 2013년 2월 12일부로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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