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오원춘(우위엔춘.43)이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되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16일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이 선고한 형량대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하고, 신상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이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점을 들어 2심의 무기징역형이 낮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판례"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경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곽모(28.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거센 반항으로 실패하자 살해하고 6시간에 거쳐 시신을 350여 조각을 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지난해 10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무도한 만큼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중형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원춘이 피해자의 시신을 불상(인육 공급)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양형 판단의 핵심"이라며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훼손 상태, 보관 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인육 공급을 위한 살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계획적 살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오원춘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네티즌들은 "뭐 이런 X같은 법이 있어","내 세금으로 저런 조선족 살인마를 평생 먹여 살려야 하나","온 국민이 사형시켜라 원하는데 왜 굳이 살려두는지"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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