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스스로 규칙 준수, 학생인권 문제 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로 304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화성시 소재 라비돌 신텍스에서 선도학교 담당자와 함께 <2012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304교 담당자와 함께 하며, 학생자치법정의 이해 증진 및 운영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에서 ▲오윤주 법교육센터 팀장은 ‘학생자치법정이란’ 주제의 특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광오 늘푸른고 교사와 이대성 백신고 교사는 각각 그린마일리지 및 학생자치법정 운영사례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참석자들은 그리고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도교육청 차원의 선도학교 지정은 올해가 처음이다.

학생자치법정은 비교적 가벼운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법정을 열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정에 서는 학생은 나름의 사정과 반성 및 개선 노력을 밝히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뒤돌아본다.

선도학교는 년 2백만원을 지원받아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한다. 선도학교 중 지역별 중심학교는 년 2~5백만원을 지원받아 연수, 협의회, 보고회 등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학생자치법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연계하여 법복 공동구매, 매뉴얼 및 강사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자치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역학생대표협의회에서 학생자치법정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2013년 확대를 준비한다. 지역학생대표협의회는 지역내 초`중`고 학생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의회 및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학교 내 갈등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율과 책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인권 및 학생생활 문제 등을 자체 해결하는 소통 문화, 규칙과 약속을 준수하는 학생자치 문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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