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황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종 황제의 손녀인 이해원(94) 옹주를 비롯한 후손 16명은 선친 이기용씨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3일 서울중앙자법에 따르면 해원 옹주 등은"정부가 선친 이기용씨가 물려준 땅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므로 토지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왕실 후손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1만2700㎡ 규모의 땅이 1965년 근처 토지와 합병돼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며 "이보다 앞서 조선총독부 기록 등에는 선친 이씨의 땅이라는 사실이나와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운의 황족'으로 알려진 해원옹주는 순종의 이복동생인 의친왕의 13남 9녀중 둘째딸로 대한제국의 몰락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뒤 하남시의 쪽방촌에서 홀로 기거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대한제국황족회는 황실복원을 선언하며 지난 2006년 서울 중구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해원 옹주를 황위 계승자로 추대 대한제국 30대 황위 승계식을 가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