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1000여 명의 남`녀 신체부위를 촬영해 오던 4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카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카페 주인 이모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의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남`녀 손님 917명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화장실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한뒤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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