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재개발 취소건' 상정 내년 1월초 열릴 예정

염태영 수원시장ⓒ뉴스퀵
염태영 수원시장ⓒ뉴스퀵

시민배심원법정제도...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민배심 법정이다.
'시민의 눈을 통해 재판을 한다'는 시민배심법정제도..

도입된지 1년째.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에게 배심원이 유·무죄를 권고하는 재판이 낯설게만 느껴진다.

시민배심원법정제도는 재판의 취지와 배심원의 역할은 무엇인지?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조심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지? 혹시나 배심원이 먼저 배심원이 된 시민들은 어떤 종류의 사건을 판단해야 할지...

특히 시민참여재판 준비 과정이 하루 안에 끝내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배심원이 특정한 연령층 등에 편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배심원의 문제점 중 하나가 직장에 있는 사람은 못와서 편중될 위험은 어떻게 극복할건지...지역에서 배심원 뽑으면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다..아는 사람이 있으면 잘잘못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배원법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시민배심 법정추진과정(흐름도)은 무엇인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및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민들은 시민배심 법정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시민들이 편하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한다.

▲시민배심 법정에서는 시민들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한다.
시정 주요 시책이나 사업 결정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민원.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00명 이상의 시민이 연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다.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시민 배심원법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통상적인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관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밖에 시민법정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다.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 신청 방법은?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배심 법정 심의신청서'에 시민배심 법정'심의신청 연대서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민배심 법정의 안건은 어떻게 결정되나?

▲신청된 안건의 시민배심 법정으로의 상정여부는 7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결정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뉴스퀵
염태영 수원시장ⓒ뉴스퀵

■그럼 시민배심 법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민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안별 시민배심원,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그 밖에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시민배심 법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판정관의 안건호명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확인, 배심원 선서,판정관의 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신청인의 최초 진술,상대방의 최초 진술,판정관의 쟁점 정리,증거조사,판정관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배심원회의?평결,평결공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민배심원은 어떻게 선정하나?

▲시민배심원은 시민예비배심원중에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추첨결과 해당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배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배심원은 예비배심원중 전문가를 지명하여 위촉하게 된다.
 
■배심원의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 

▲심리도중에 법정을 떠나는 행위, 배심원회의?평결 등이 종료되기 전 판정관의 허락 없이 배심원회의?평결 장소를 떠나는 행위,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법정절차 외에 당해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배심원으로서 임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배심원회의와 평결은 무엇인가? 

▲배심원회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평결은 배심원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판단 결과를 의미한다.

■배심원회의와 평결은 어떻게 진행되나? 

▲배심원회의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판정관과 배심원만이 참여하여 판정관 주재하에 이루어진다. 평결은 시민 배심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결과는 구속력이 있나?

▲시민배심 법정의 심의 결과는 구속력은 없다. 다만 시의 해당
부서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결정된 평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뉴스퀵
염태영 수원시장ⓒ뉴스퀵
■수원시 첫 시민배심법정이 이루어진적이 있나. 있다면 내용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떠했나?  

▲제일 먼저 '재개발 취소건'상정건이다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 법정 첫 안건으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을 상정했다. 시민배심 법정은 내년 1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시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팔달구 매산로3가 일원의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첫 심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시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통보, 구체적인 시민배심법정 운영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1월초에 첫 시민배심법정을 열릴 예정이다.

■내년1월에 시민배심법정이 열린다..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할것 같다. 어떤 사람을 배심원으러 선정하고. 절차는 어덯게 진행되는가.

▲시민배심법정은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0명의 예비배심원 명부를 토대로 무작위로 10명~20명 정도의 시민배심원 후보자를 추출한 뒤 시민배심법정 진행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평결선표는 배심원 선서, 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신청인과 상대방의 최초 진술, 쟁점정리 및 증거조사,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배심원 회의를 거쳐 배심원들의 평결 직후 이뤄진다. 법정의 평결은 시민배심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시민배심법정은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명이나 수원시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열린다. 심의될 안건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렸거나 장기간 미해결된 채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집단민원 등 지역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09-2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주민 233명의 연서로 지난 2일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해당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재개발 추진위 설립 뒤 주변여건 변화와 건설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개발을 반대한 주민들도 많다며 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재개발사업 취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 명부 공개 및 추진위원회 회계장부 공개, 토지 등 소유자 대상 설명 및 의견조사 등의 내용을 시민배심 법정에서 다루어줄 것으로 요구했다.

115-4구역(9만4896㎡ 규모)은 지난 2006년 9월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 받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수년째 주민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다.

■시민 배심법정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시민을 행정에 참여시키자는 취지의 이런 배심제는 소속당의 후보 공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제’나 ‘국민참여재판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제도는 시민들이 스스로 배심원이 돼 평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로 한발 더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 배심법정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면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
 시민권익보호를 법률서비스를 위해 단체와 MOU를 체결했나?
“어려운 법률상담, 수원시가 도와 드립니다”

▲수원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법률서비스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시청 상황실에서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위철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과 각종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환영하며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법률복지사업의 홍보 및 법률복지사업 대상자 발굴 관리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률서비스 MOU 체결로 무료 법률 상담이 추진되면 시민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 시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배심법정제도를 활성화 시키려면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
 시민권익보호를 법률서비스를 위해 단체와 MOU를 체결했나?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 수원시가 제일 먼저 도와준다.
수원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법률서비스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시청 상황실에서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위철환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과 각종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환영하며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법률복지사업의 홍보 및 법률복지사업 대상자 발굴 관리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률서비스 MOU 체결로 무료 법률 상담이 추진되면 시민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 시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법정제도 도입에대해 시민들의 취지.참여, 법률서비스에 대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변화의 주체가 돼 지방자치는 물론 한국 사회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제도를 안착시켜 수원시가 ‘주민자치 1번지’가 되도록 하겠다. 법률서비스도 앞으로 수원시는 법률복지사업의 일환인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도 수원시민의 법률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시민들도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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