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께서 홀로 저를 키우시다 재혼하셨습니다. 양아버지께선 저를 양친자로 호적에 올려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문제는 친아버지도 재혼한 상태인데 최근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래가 없었는데 제가 상속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가정의 상속권을 둘러싸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친양자 여부에 따라 상속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법률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으로도 정리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가정환경이 변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상속권 역시 끊어질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재혼 또는 입양 과정에서 친자가 아닌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양자나 친양자로 호적에 올린다면 추후 친양자 혹은 양자 관계에 따라 친부와의 상속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민법 제908조는 친양자 제도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친양자 제도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족 관계로 인정하며,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친양자 입양을 통해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로 인정한다는 뜻. 특히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친양자가 성립되면 종전의 친생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률상 친부는 양아버지가 되고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다는 의미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어머니가 재혼한 가정에서 양아버지의 친양자가 된다면 친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더는 친자 관계가 아니기에 상속권이 없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친양자가 된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친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와 법률상 친부가 된 양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 제도는 친자 관계를 강제로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률상 상당히 까다로운 판단이 따른다.

민법 제908조의2에는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유지 기간이 필수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과 양부모, 친부모의 동의 등 엄격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친양자 성립은 쉽지 않다. 다만 친부모가 친권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가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당 조건이 생략될 수 있다.

반면 양부모가 자신의 호적에 등록은 했지만, 친부와 양부 모두에게 상속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다. 일반양자는 양부가 친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호적에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양자 제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엄 변호사는 “일반양자와 친양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친부에서 양부로 친권만 옮겨질 뿐 법적인 관계나 권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때문에 친부의 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친부 사망 시 상속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일반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양부와 친부 양측으로부터 상속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반적인 재혼가정에서 상대방 배우자 자녀의 상속권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속권 행사는 법률상 친족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즉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자신의 친부모에게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모나 계부에게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일반적인 재혼가정의 자녀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양아버지든, 양어머니든 간에 법률상 친양자나 양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초혼, 재혼 관계와 상관없이 배우자 간에는 상속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도움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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