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특례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결과다.

특례시의 국회의원들과 4개 특례시장들이 당적을 초월하여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특례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의 권한확보를 위한 특별법 입법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용인시정연구원 현승현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주제 발제에 이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前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행정안전부 김상진 자치분권제도과장,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전전공 윤성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이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 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에 부여되는 이름으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작년 1월 13일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권한을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행사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데 기대가 컸다.

하지만 출범 1년을 맞이한 특례시는 국민기초 등 ‘사회복지급여 확대’, 물류단지 개발 등 9건의 ‘사무권한 이양’ 등 일부 특례권한을 확보했지만, 이를 체감하는 시민은 아직 극소수이다.

특례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변화의 속도에 한계가 있다. 행정 권한을 확보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로 장기간 소요되고, 중앙·광역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며, 사무가 이양되어도 재정권한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편,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내용에 따르면, 특별법 ‘목적’은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사무·권한 이양 등을 ‘규정’ 함으로써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특례사무 발굴·심의·이양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무에 따른 재정특례도 부여되는 등 포괄적인 권한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켜본 특례시민들은 “특례시가 되고 나서 달라지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이유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욱 살기 좋은 특례시가 될 것으로 매우 기대가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을 고려한 재정특례 방안 등 법안 제정시 고려할 사항이 심도 깊게 검토됐다.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가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발전시켜야 한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시민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시장 이상일)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법안 성안 후 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아나서는 지방시대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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