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조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의 상습 침수되는 건물들에 침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침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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