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수원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보전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평가를 ‘기존 5년→ 매년’실시로 변경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기존 5년→ 2년마다’실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어 사용 실태조사의 공백이 최소화된다.

또한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 철저한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린다”며 “세계문화유산 도시 수원시가 그 위상에 걸맞게 소중한 우리말을 지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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