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2022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정책지원관(지방행정주사보) 1명으로 임기는 최초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및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응시자격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12월 13일 부터 12월 15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2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12월 27일 김해시의회에서 시행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9일 개별통보 및 김해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의회관계자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며 " 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의회 의회사무국 총무팀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수험생들은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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