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치매로 오랫동안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던 중 병세가 악화하여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재산 일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증여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속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의지로 생전에 증여나 유증(유언증여)을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증여나 유증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제3자의 허위 주장이라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2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상속인의 확고한 의사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제3자의 주장이 허위나 위조로 인한 증여라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상속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법률에서는 이를 참칭상속권자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 및 허위로 상속인 행세를 한다면 참칭상속권자가 되는 것.

엄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겠지만, 참칭상속권자에겐 다른 법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제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을 인정하는 격이고 상속분에도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999조 제1항에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 침해를 받은 상황에서 상속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엄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참칭상속권자로부터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소송으로, 본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유류분과 달리 본래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에도 주의할 사항은 존재한다. 민법 제999조 제2항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 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말. 따라서 소멸시효 안에서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또 한가지 주의할 사항으로 참칭상속권자의 주장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실제로 참칭상속권자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상속인이 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다 44490)가 존재하는 만큼 소송 전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참칭상속권자는 피상속인과 무관한 제3자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 참칭상속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 배우자 등 법률상 가족이나 가족이었던 자 또는 혈연관계도 될 수 있다는 뜻.

엄 변호사는 “가령 법률상 1순위 공동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허위로 단독 상속인임을 주장한다면 참칭상속권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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