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8일부터 중증 장애인과 고령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28종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ONE-CALL 행복민원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민원24 등 거동이불편한 시민, 독거노인 등은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편의 제공 차원에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라고 밝혔다.

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1․2급)과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며, 수원시에는 6월말 현재 8,564명의 중증장애인과 2,323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이 등록되어 있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20종과 토지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8종이다.

이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주민센터 근무시간 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서비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후 민원서류를 발급하며 긴급민원과 보통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발급한 민원서류는 담당자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서와 수수료를 수령하고 교부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발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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