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OO경매주식회사로부터 도내 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향후 아파트 건설 등이 진행돼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지분으로 토지(임야)를 매수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아파트 건설 개발계획이 없으며 급경사 및 맹지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실태 알리기에 나섰다.

더 이상 모르고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유형과 대처방안을 알아봤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

 
 

■올해 9월까지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 211건 달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 부풀리기, 허위광고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을 일으켜 행정적, 사법적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난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9월까지 피해 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한 결과,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 중이다. 기획부동산의 사기·기망 행위로 인해 경기도 소재 토지를 매수, 피해를 봤다면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사례집을 제작, 이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배포했다.

 
 

■ ‘수배 이상 시세 차익’ 등 허위 개발정보 주의해야

이번 사례집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사례집에 공개된 주요 피해사례와 대처 방법만 미리 알아도 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는 거짓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판매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들은 주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상담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수배 이상 시세 차익을 벌 수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해 토지를 판매한다.

실제로 50대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회사로부터 받은 허위 개발정보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했다.

자신도 업체로부터 임야를 지분 취득했으나, 회사로부터 받은 개발정보는 모두 거짓 정보였고,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해 임금도 받지 못했다.

■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시 적극 신고해야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다.

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위치 확인 후 반드시 현장 답사와 함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공적 장부를 열람해야 한다.

또 물건지 관할 관청(시·군·구)에 전화해 개발 계획 등을 확인하고,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인근 토지 실거래 등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사기 등 피해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위한 관련 증빙 자료도 수집하는 게 좋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031-8008-5357, 5359) 또는 거주 시·군·구 기획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 양식에 맞춰 신고인, 피해 내용 등 작성 후 서명 날인하고, 녹취록, 문자 내역, 계약서, 기타 불법행위 입증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 진단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매수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와 고도가 높은 토지를 매수
3.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4.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
5.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매매
6.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개발 계획 또는 판매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 계획 등을 듣고 토지 매수
7. 지인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 매수
8. 토지계약 및 잔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OO에셋, OO경매법인 등의 상호를 쓰는 법인으로부터 토지 매수
10. 매수금액이 1,000만~5,0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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