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일 여자친구들과 공모해 또래 남자 청소년들을 유혹한 뒤 강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정모(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3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유인한 뒤 강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상해, 공갈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월5일 저녁 여자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김모(15)군에게 "강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은 자신의 또래 여자, 남자친구 등과 서로 짜고 여자친구들을 내세워 10대 남자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유혹한 뒤 현장을 급습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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