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배수문(민주·과천2) 의원 등 도의원 45명이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행교육을 장려하도록 했다.

 또 100세 이상의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사람에게 효도수당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위한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6~26일 열리는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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