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두천·연천·파주·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3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민·관·군이 비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커 도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에 이들 9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를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다. 통상 조사기간 등을 거쳐 1개월 정도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를 앞당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로 지원 받게 되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또 국세와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경감된다.

 한편 도의회 허재안 의장, 경제투자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6주째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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