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필기시험, 채용시험의 가점, 시험 합격자 결정 등의 개정사항은 2023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 신체검사 및 응시연령·자격 개정사항은 앞서 2022년4월15일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다.

우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경력경쟁 채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무분야 세분화 및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또 한국사, 영어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토익, 텝스, 토플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문항당 배점 축소를 통해 점수 분포를 확대시킨다.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두 번째로, 신체검사와 관련해서는 지정병원이 확대되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국공립병원을 추가하여 119고시와 소방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합격기준도 변경된다.

양안 시력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하며, 청력이 40데시벨(dB) 이하(교정청력 포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 중 의무소방원 분야 응시연령이 기존 18세이상 40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변경되며, 응시자격 사항에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추가했다.

소방사, 소방장-소방교, 소방경-소방위, 소방령 등 각각의 소방공무원 계급과 직위에 따라 공채 및 경채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개정되었다.

네번째는 소방사 공채 및 소방 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가점 분야가 확대되고 가점 부여 시기가 변경되며 시험단계별 시험성적 적용에서 필기시험 비율은 낮추고 체력·면접시험 비율을 강화한다.

자격증 가산방법도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최대 5퍼센트 이내)된다.

마지막으로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시험단계별 시험성적 적용 비율에서 필기시험은 낮추고 체력· 면접시험은 강화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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