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현재의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인사혁신처는 상기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은 이번 개정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대로 만 20세 이상 응시 가능을 유지하게 된다.

인사처는 응시 연령 기준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개정안을 설명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무기한으로 유효 인정받아 시험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이 시행되며, 과목 통합 등의 수정도 있을 예정이다.

이 밖에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 ‘기능사’도 포함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4일 △9급 필기는 4월 8일 △7급은 7월 22일 등 순으로 계획됐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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