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등 2건 및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0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기금전출금 610억원과 배상금등 9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70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총 8,474억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부결됐다.

조례안은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0건의 동의안은 원안 의결했다.

이어 조미선, 이상복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오산시의회는 오는 10월7일부터 10월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다음 회기인 제27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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