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권선구 내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축물의 용도·면적변경 및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62호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권선구청 세무과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오는 11월 28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선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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