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320만명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우선 지급대상자(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들은 오는 27일 오전 9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바로 신청할 경우 당일 방역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된 320만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 및 지급시기는 1개 업체당 100만원씩(총 3조2000억원 예산 편성)이며, 신청 당일날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방역지원금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중기부는 약 3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나눠 지급된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오는 27일 신청 당일부터 받을 수 있다. 특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는 오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1월 6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27일부터 운영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에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신청 방식 및 지급 방식은 오는 29일 별도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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