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다.

월요일인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등을 일부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4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권에 진입하면 10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을 확대하면서 오후 9시로 앞당겼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춘다.

현재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되던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되돌렸다. 10시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다만 4단계에선 동선과 공간 분리와 상관없이 전체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다.

공무와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는 행사 진행 인력·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물론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 행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이때도 미접종자·1차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도 49명까지 가능하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관 등이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수용 인원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은 6㎡당 1명씩 최대 2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연 중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객 상시 촬영이 이뤄진다.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되고 역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되, 좌석 4칸 띄워 앉기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전후 일주일간인 9월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된다.

이때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가정 내 가족 모임 한정이므로 성묘나 벌초 등은 가정 밖에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예외 인원을 산정할 때 동거가족·돌봄인력 등을 중복해서 모임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건 안 된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추석 연휴(19일~22일)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안심콜 등으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잘 통제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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