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제공되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나눠준다. 다만 지급액은 과거와 달리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을 준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괄 제한했다.

국민지원금은 요일제 원칙(첫 주만 해당)에 따라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9월 6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8이면 수요일에, 4·9면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재난지원금은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쓸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표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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