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나눠준다. 다만 지급액은 과거와 달리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을 준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괄 제한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5천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바꾸면서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26일 1차로 지급기준을 발표했을 때는 1인 가구에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을 적용했는데 이를 완화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지난달 발표 때보다 조금씩 완화됐다. 기존에 100원 단위로 제시했던 기준금액을 1만원 단위로 조정하면서 그 이하는 올림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0만8천300원 이하에서 31만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에서 35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구원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지난달 발표 때(직장 38만200원, 지역 42만300원)보다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지급 범위가 다소 넓어진 것이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3인 38만원·4인 35만원 이하 등이고,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원, 3인 35만원, 4인 43만원 이하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가 모두 2천42만 가구로 7월에 발표한 2천34만 가구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4만가구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 보유' 컷오프로 제외돼 최종 지급대상 가구는 2천18만가구로 추산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가구가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으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대상이 된다.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다.

이의신청은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 접수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재난지원금은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기업과 사행성 업종은 빼고 지역에 등록한 업체만 가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품 등을 파는 매장은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쓸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표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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