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이 20일(화)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지속됨에 따른 배달구매가 보편화되어 배달 포장재의 과다사용으로 포장폐기물이 폭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올해 수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어 동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포장재 감축 등 지원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환경보호와 도민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특히 앞으로 미래세대에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 지원 정책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지만 포장재 저감과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모든 도민들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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