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신정현 의원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성과 개방성이 보장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별 책임성과 활동성을 보장ㆍ확대하고, 위원회 안건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한 획을 긋고자,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 결과서 등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별 회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즉 위원회의 운영은 더욱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반드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도민의 재산으로, 도민은 누구나 경기도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며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회의 정보를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정책참여를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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