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26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 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시작한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하고,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국 374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주 평균 400~500명)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300~400명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강도를 완화시켜 긴장감이 풀릴 경우 다시 유행이 커질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도 유행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역 조치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음 주 실시하는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그 이후 시간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중이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영화관·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을 허용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수도권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한다.

영화관·공연장은 1.5단계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이어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당초 이번 주 공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이 지속되면서 다음 주 발표로 일정을 미뤘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반영해 방역체계를 조금 더 완화하면서 개인 책임에 무게를 더 싣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차주로 순연해 (초안을) 다듬는 쪽으로 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현행 5단계(1→1.5→2→2.5→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활방역+3단계' 등으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가 논의해온 거리두기 개편안은 서민 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제한 조처도 최소화하는 등 방역 단계를 단순화해서 유행 상황 수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혼란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현행 거리두기에서 지적 받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구체적 방역 방안을 손질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발생을 고려해 시설 운영이 일정 수준 가능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내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됐다.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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