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26일 트위터에 "800만 부울경의 염원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는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할 그 날을 기대합니다"란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 지 3개월여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해당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

신공항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16년간 추진과 폐기를 반복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동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에 부적합 판정을 내려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 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해 넣는 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