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30원 인상된다. 일급은 일 8시간 기준 69,760원,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적용기간은 2021.01.01~2021.12.31 까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작권자 © 뉴스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