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였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상 예산정책위원회는 도의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제10대 전반기부터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의원 포함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정성평가를 살펴보면 보고서간 별 차이가 없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연구자와 직원 간 갑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수행기관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및 연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선정을 위한 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평가도 의원이 원활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상 상임위 회의 방청 관련하여 외투나 모자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낡은 규정들이 잔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의회 방호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들이 구입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기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구비할 필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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